세금 없는 부동산 시세차액, 과연 공정한가?
유명 방송인인 마이크 호스킹과 케이트 혹스비 부부가 최근 오클랜드 레뮤에라 집을 팔고 410만 달러의 시세차액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득에 대한 과세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4일 스터프에 따르면 오클랜드 시내 중심가 레뮤에라 아니 로드에 있는 이들의 집은 지난 2015년 구입 가격이 550만 달러였는데 올해 960만 달러에 팔렸다.
불과 3년 만에 410만 달러, 매년 130만 달러, 하루에 3천561달러씩 벌었다는 계산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조세제도에 따르면 시세차액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간호사는 새로운 노사협약에 따라 시간당 26.5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가 130만 달러를 벌려면 4만9천 시간 일해야 한다. 이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5년 넘게 일해야 한다는 계산이 된다.
이들은 그렇게 벌어도 18% 정도를 국세청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경제 전문가 캐머런 배그리는 계속 치솟는 집값이 최근 몇 년 동안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완벽한 세계라면 부자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게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세금을 매기면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주인 가족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매겨야할 것이라며 “지금 그것은 아무도 건드리려고 하지 않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호스킹과 혹스비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많다.
레뮤에라 버우드 크레센트에 있는 한 주택은 지난 2001년 250만 달러에 팔렸으나 지금은 1천500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17년 만에 1천250만 달러, 1년에 73만5천294달러의 불로소득이 생겼다는 계산이 된다.
지난 2002년 320만 달러에 거래된 세인트헬리어스베이 로드에 있는 집은 현재 감정가가 1천373만 달러다. 그동안 1천만 달러이상이 불어난 셈이다.
만일 뉴질랜드가 10%의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면 호스킹과 혹스비는 주택 거래로 4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현재 투자용 주택에 한해, 그것도 사서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부동산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산 것이 확실할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