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변경 수수료
렌트 집을 새로 구할 때 세입자가 부담하던 ‘레팅피’는 사라졌으나, 렌트 계약 만료 이전에 세입자를 변경할 때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오클랜드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인 Barfoot & Thompson은 렌트 계약 만료 전에 제삼자에게 렌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가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대차 재판소(Tenancy Tribunal) 웹사이트에도 세입자 변경 수수료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계약 기간 안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새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집주인을 이를 거절할 수도 있다. 또는 세입자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세입자 변경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 변경 수수료는 세입자가 신규 플랫 메이트를 계약서에 추가할 때도 적용된다.
Barfoot & Thompson의 임대주택 매니저 Samantha Arnold는 세입자 변경에 따른 내부 처리 비용으로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Barfoot의 세입자 변경 수수료는 $172.50였지만, 2019년 3월 $417.05로 2배 이상 인상되었다.
이 비용은 렌트 관리 회사가 계약을 양도하거나 플랫 메이트를 추가하는 데 들인 직원 시간, 관리 및 실사 비용이다. 임대차 재판소에 승인을 받았으며 업계 기준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비용이라고 Arnold는 말했다.
One News는 오클랜드의 몇몇 임대주택 관리 회사는 세입자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120 정도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세입자에게 레팅피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정했으나 부동산 관리 회사는 다른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려고 한다.
올해 한 세입자는 자신의 임대 계약을 조카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220의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인터뷰를 하였다. 부동산 회사마다 계약을 양도할 때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임대 계약서에 등록된 세입자만이 법적 책임이 있다. 만일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플랫 메이트가 집을 망가트려도 그 책임은 계약서에 등록된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세입자 변경 수수료가 부담되어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지 않다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