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쓰레기 집주인이 잘 보관해야”
오클랜드 시내 세인트 헬리어스에 있는 200만 달러 주택에 세 들어 살던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체납한 채 떠나면서 남긴 쓰레기 더미들을 임대심판소 승인이 날 때까지 집주인이 잘 보관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9일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오클랜드 지방법원 집행관은 이날 오후 1시쯤 세인트 헬리어스 웨스트타마키 로드에 있는 이 주택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여 임대료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세입자들이 모두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세입자들이 떠난 집에는 부서진 애완동물 우리, 헌 신발, 매트리스, 손상된 자동차 타이어 등 쓰레기들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정원은 웃자란 풀들로 뒤덮여 있었고 부엌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이 놓여 있었다. 문에는 낙서가 돼 있었고 화장실은 물이 나오지 않았다.
법원 집행관은 언론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주인 니나 자오(34)에게 임대심판소에서 쓰레기들을 버려도 좋다고 승인할 때까지 불법 거주자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할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통보했다.
자오는 침실 4개짜리 주택을 한 세입자에게 빌려주었으나 이 세입자는 불법적으로 다른 네 가족에게 전대해 네 가족이 각각 침실 하나씩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 자오는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집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임대심판소에 이 문제를 제기해 임대 종료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전달했다.
세입자는 임대 종료 통지서에 따라 지난 7월 14일 집에서 나갔으나 나머지 전대 세입자들은 집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
자오는 약 6명 정도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집을 불법적으로 계속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자오는 “그들이 잘못했는데 그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들을 모두 잘 보관할 책임이 내게 있다는 건 불공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잔디깎기 회사인 짐스모잉웨스트하버의 데이비드 딩은 집을 청소하고 잔디를 깎는 데 4천여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에 난 물리적 손상을 고치거나 쓰레기통을 빌리는 데 들어가는 돈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자오는 11일 오클랜드지방법원에 열리는 임대심판소 심리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청소와 수리비로 족히 1만여 달러는 들어갈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