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위해 위장결혼한 부부 추방령 면해,
하나님 영접 후 회개
영주권을 따기 위해 이혼 후 위장결혼까지 한 중국인 백만장자 부부가 15년 간의 긴 씨름 끝에 뉴질랜드 추방령을 면했다.
지난 3월, 이민 및 보호 중재위원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는 진칭 후(Jinqing Hu), 구이펭 리(Guifeng Li) 부부의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방당했을 때 네 자녀가 겪게 될 어려움이 더 크다고 판단해 추방령을 철회했다.
2년 전에도 추방령을 받은 상태였던 이들은 큰 딸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추방령을 임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다. 현재 큰 딸은 대학에 입학했다.
부부는 만약 자신들이 추방되면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14살 아들을 정부 기관이나 다른 시설에 맡겨야 한다고 중재위원회에 호소했다.
이 아들은 부부가 지난 2003년 뉴질랜드에 도착한 날로부터 4개월 뒤에 태어났다.
부부는 뉴질랜드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고 각자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새로운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짜 파트너와의 위장 결혼으로 워크 비자를 받고 영주권도 신청했다. 하지만 2007년 이를 취소하였고, 이혼 사실을 밝히며 영주권을 위해 위장 결혼을 했다고 자백했다.
부부는 두 번째 추방령을 받은 당시에도 중국으로 추방되면 자녀들 교육비, 생활비, 병원비 등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중재위원회는 부부가 350만 달러 규모의 자산과 부동산을 통한 연 수입이 246,000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중재위원회는 뉴질랜드에서 자란 부부의 네 자녀들이 현재의 생활 방식과 교육, 환경, 친구들을 벗어나 중국에서 살기란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추방령을 철회했다.
부부는 기독교로 개종한 뒤 이민성을 속인 사실을 자백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각각 19세, 14세, 12세, 9세인 자녀들은 잘못이 없다며 추방 또는 부모와 강제 생이별을 하는 벌은 받을 이유가 없다고 위원회에 호소했다.
부부는 지난 2003년 사스 전염병이 발발한 중국을 피해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했다. 당시 2명이었던 자녀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리고 많은 돈을 지불한 이민 대행업체로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장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부는 위장결혼이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이민성에 끊임없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결국 용서받기 어려운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이로 인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 생활을 지속하다가 2006년 3월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 뒤, 부부는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고백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Radio 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