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거래 급감
작년 한 해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크게 감소했다고 뉴질랜드 통계청은 발표했다.
2019년 4분기의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은 0.4%로 2018년 4분기의 2.3%보다 상당히 감소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오클랜드에서도 작년 마지막 분기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0.6%로 2018년 4분기의 4.9%보다 급격히 줄어들었다.
오클랜드 중에서도 헌베이가 포함된 와이테마타 구역은 외국인의 투자 활동이 가장 많았던 지역인데, 이곳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2018년 4분기의 13.7%에서 2019년 4분기 4%로 구매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했다.
또한, 외국인들은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을 사들이기보다는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마지막 분기에 외국인이 구매한 주택 수는 147채로 1년 전의 885채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2019년 4분기 외국인이 판매한 주택 수는 333채로 2018년 4분기의 414채보다 줄었다. 작년 4분기에 외국인이 판매한 주택 수는 구매 주택 수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하지만 이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는 개인 거래만을 포착한 것으로, 외국인 소유의 회사 거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법인 형태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많은 회사가 있다. 그 실제 소유주의 국적을 파악하지 않는 한 외국인이 취득한 실제 부동산 비율을 알기 힘들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 시민권자 한 명 이상이 포함된 트러스트의 경우 외국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트러스트는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회계사나 변호사를 트러스트 관리자로 두기 때문에, 실제 수혜자가 외국인이어도 외국인 주택 구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명의를 이곳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통계청 자료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통계청이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해도 회사나 법인, 또는 친척 명의 등으로 부동산 편법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