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5년까지 소득 분할 가능
정부가 새로 고려하는 제안에 따르면 이혼 후에도 5년간 소득(income)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아이를 키우느라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한 여성에게는 이혼 후 생계가 가장 큰 걱정일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맡아 키워야 하는 엄마는 풀타임 일자리를 갖기도 어렵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혼 후 최대 5년까지 다른 배우자의 수입을 분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법개정위원회(Law Commission)는 관련 법령이 지난 40년간의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변경을 권고했다. 이혼 후 부동산 분할이 더 공평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안을 환영했다.
법률개정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금처럼 이혼 후 공평한 재산 분할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평등을 해결하기위해 주요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제안서는 오늘날 존재하는 다양한 가정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법률개정위원회는 부부 중 한 명이 가족을 키우기 위해 일을 그만둔 경우 이혼이나 결별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나눌 수 있도록 제안했다.
가족 관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오클랜드 대학교 법학 교수 Mark Hengahan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업을 포기한 경우, 이혼 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에게 소득은 가장 큰 자산이다. 이혼 후 집의 절반만을 얻는 것으로는 손실 소득을 메꾸지 못한다.
위원회는 10년 이상 함께 했던 부부에게 가계소득분배약정서(Family Income Sharing Arrangement)를 작성하도록 권유한다.
이혼 후 분배 소득은 이혼 3년 동안 부부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부부가 몇 년간 함께 있었는지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기존 법에 따라 가족이 함께 살았던 집은 관계 재산으로 취급되며, 언제 또는 어떻게 획득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나눠진다. 하지만, 위원회는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집이 한 사람의 소유였다면, 집의 가치 상승만큼만 공유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Jeremy Sutton 이혼 변호사는 이번 제안서는 뉴질랜드 삶이 1970년대 이후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기대 수명은 늘었고, 많은 사람이 늦은 나이에 결혼하거나, 평생 두 번 이상의 의미 있는 관계를 갖는 경우가 늘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함께 재산을 증식하던 때와 많이 달라졌다.
가족변호사인 Jacinda Rennie는 이번 변경안을 지지하며, 가계소득분배약정서는 현재 시스템보다 이혼 후 더 빠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이나 결별 후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어린 자녀를 둔 엄마이다. 이들은 곧바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법원에 재정 보조 신청을 하고 기다려야만 한다.
새로운 부동산 규정은 주로 두 번째 결혼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공정하다고 Rennie 변호사는 생각한다. 지금과 달리 결혼 전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혼 후에 집값 상승분을 50:50으로 나누게 된다.
또 다른 핵심 제안으로는 가정 법원이 트러스트 부동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다. 뉴질랜드에는 많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있는데, 이혼해도 대부분 트러스트 부동산에 손을 댈 수 없고 거의 일부만을 받을 수 있어 불평등을 초래했다. Henaghan 변호사는 이러한 시대착오적 법안을 수정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