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재판소, 학교 내 성경 수업 관련 재판 올해 안에 진행한다
오랜 기간 계속되던 교내 성경 수업에 대한 분쟁이 인권위원회의 힘을 얻어 탄력을 받고 있다.
비종교교육네트워크(Secular Education Network) SEN은 학교에서 실시되는 성경 수업이 권리장전법(Bill of Rights Act)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법에 따라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1시간 혹은 1년에 최대 20시간까지 종교교육을 정규 수업시간 외에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기독교 수업 외에 다른 종교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SEN은 이를 인권재판소(Human Rights Review Tribunal)에 제소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SEN 대변인 데이비드 하인즈(David Hines)에 따르면 인권재판소는 이 문제를 고등법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개월 동안 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 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계속된 지연은 정의 구현에 분명 반하는 것이다. 법률 위배 여부를 따지는 이 같은 문제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재판받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다”라는 글을 전달했다.
하인즈 대변인은 올해 안에는 재판이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인권재판소에 수많은 재판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맞설수록 학교는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라며 더 강하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들이 점점 더 보수 기독교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어요.”
하인즈에 따르면 SEN 측은 현재 772페이지의 증거 자료를 입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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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News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