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입자로부터 입은 피해, 얼마나 보상받나
임대차 분쟁소(Tenancy Tribunal)는 렌트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렌트집을 손상시킨 세입자에 집주인에게 보험의 엑세스와 피해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집주인은 보험을 가입했지만 그들의 피해가 보험회사의 커버 액수를 넘긴 큰 피해였다고 한다. 벽과 문이 파손되었고 체틀이 없어지는 등 세탁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집에 피해가 있었다. 게다가 필로폰 오염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한 증거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세입자들이 남겨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빈을 빌려 처리했다.
세입자들은 28일 안에 렌트집을 비우라는 통지를 받아 3월 20 일까지의 계약기간 전에 집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 4000달러의 보험금 초과분과 4400달러의 임대료 체납금을 내야 한다. 재판소는 이 부동산의 불법 사용에 대해 $1000의 손해배상금과 추가로 $ 1200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그 동안의 임대차 분쟁은 대부분 세입자가 집주인을 고소하며 일어났으나 최근들어 집주인의 고소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관련 피해자들은 이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번 일로 입은 부동산 피해 복구 비용 뿐 아니라 재판과 집을 수리하는 동안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이중고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을 고치는 대부분의 수리비는 보험회사가 떠 안게 되므로 테넌트의 과실에 비해 너무 가벼운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는 반대 케이스로 오클랜드의 한 집주인은 관리되지 않은 집에 세입자를 들였다가 임대차 분쟁소에 회부되었는데 이 집은 욕실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카펫은 너무 더러웠으며 거미와 바퀴벌레가 들끓었다고 한다. 재판소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이미 세입자가 지불한 렌트비의 50%를 돌려주며 청소비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비용은 총 $7629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