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사 명칭 사용에 대한 개정안’ 철회
뉴질랜드에서 인증된 교육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교사’라는 명칭을 사용가능케 하는 뉴질랜드 제1당의 ‘교사 명칭 개정안’이 마침내 철회되었다. 우리 뉴질랜드 학생들의 다방면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수영 선생님, 악기 선생님, 발레 선생님 등등 모든 방과후 선생님들에게는 큰 안심을 주는 소식이라고 야당의원 교육분야 대변인 니키 케이가 말했다.
한국계 국회의원 멜리사 리도 이에 덧붙였다. 교민 자녀가 매주 등교하는 한글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선생님’, ‘교사’와 같은 우리 문화 속 깊게 자리하고 있는 존경이 담긴 명칭들을 이전 개정안이 제시했던 최대 2천불까지의 벌금 걱정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된 것은 내셔널 파티와 함께 맞서싸운 뉴질랜드 교민사회의 큰 성취이자 안심이라고 말했다.
결점이 너무나 뚜렷하게 존재하는 이 교사 명칭 개정안을 강하게 맞선 내셔널 파티의 반대 운동은 현정부를 향해 많은 다문화 커뮤니티의 뜻을 반영시킨 성공적인 결과를 나은 셈이다. 이 법안이 영향을 미칠 사람들 혹은 이 법안때문에 초래될 추가 비용을 깊게 고려하지 못한 점이 처음부터 이 개정안의 실패를 암시하고 있었다.
뉴질랜드 인증 교육자격증이 없는 선생님들에게 ‘교사’ 직책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교직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는 뉴질랜드 교육협의회와 많은 현역 선생님들 조차 동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 정부의 법무상 데이빗 파커 또한 이 법안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지를 받아 특별 위원회까지 갈 수 있었는지 조차 큰 의문이다.
뉴질랜드 제1당 의원 트레이시 마틴으로부터 이 법안은 같은 당 의원 제니 마크로프트의 수중으로 전해졌지만, 제니 마크로프트 의원은 법안을 향한 압도적인 반대 의견들을 인지했고 법안 철회는 뉴질랜드의 국민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옳은 결정이다.
한글학교에서 수영, 음악, 무용, 미술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는 뉴질랜드의 교민 사회에서 큰 기여를 하고 그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존경이 따른 직책으로 불리어 마땅하다. 방과후 선생님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워졌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가되는 법은 절대 뉴질랜드 교직의 위상을 높이는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뉴질랜드 교직의 위상을 높이는 목적으로는 사실 상 위 개정안 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더 시급한 방안이 많이 있다. 우선적으로는 더욱 더 많은 고학력의 대학 졸업자들이 교직을 미래의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교사들이 더 효율적이고 질높은 학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뉴질랜드는 더 전문적인 교사 연수와 자기 개발 과정에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