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주택 공동 소유제’ 시행 돌입
첫 주택 매입자 대상, 향후 정부 지분 매입으로 단독 소유 가능
5일, 주택부 장관 Megan Woods는 이달부터 ‘정부와의 주택 공동 소유제 (The shared equity scheme) 시행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파트너쉽으로 주택을 공동 소유함으로써 주택 매입자가 적은 디파짓으로도 주택 소유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5일부터 시행에 돌입된 이 제도는 Kainga Ora에 의해 운용된다.
Megan Woods장관은 “정부는 뉴질랜드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습하지 않은 안전한 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주택 공동 소유제로 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자신의 집을 가질 기회를 얻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동 소유제는 정부의 혁신적 주택 소유 (Progressive Home Ownership) 프로그램의 차후 시행 단계로 이미 알려져왔다.
시행 원리는, 정부 기관인 Kainga Ora가 주택 매입가의 25% 혹은 $200,000 (둘 중 액수가 낮은 경우)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매입자는 적은 디파짓(최소 디파짓 5% 필요)으로도 주택 매입이 가능하게 되며 차후 수 년에 걸쳐 정부의 지분을 매입해 부동산의 단독 소유주가 될 수 있다.
매입 후 15년 안에 주택 지분을 정부로부터 매입하지 못할 경우, 15년 후를 기점으로 $2,250 + GST (추후 인상 가능)를 연회비로 지불해야 한다. 만약 공동 소유를 유지하다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독립된 기관의 감정가에 근거한 금액에 근거하여 본인의 소유지분을 정부에 되팔거나 정부와 함께 시장에 주택을 매매한 후 소유 지분에 따라 매도 금액을 나누어 갖게 된다 (예. 본인 75% / 정부 25%). 공동 소유하에 매도를 결정할 경우, 매도 결정 전 반드시 Kainga Ora의 사전 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여러 잇점이 있지만 몇 가지 제약도 따른다. 주택 매입 후 첫 3년 동안은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최소 거주 기간을 채울 수 없게 될 경우에는 Kainga Ora에 미리 고지를 하고 상황에 따른 Kainga Ora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렌트 역시 불가하지만 본인이 거주하면서 방을 세 놓거나 홈스테이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동 소유제 하에서는 주택을 함부로 개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조 및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Kainga Or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첫 주택 파트너(First Home Partner) 제도에 향 후 3년 동안 총 $187 밀리언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