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자 악용하는 뉴질랜드 종교 기관들의 이민 사기 실태 조사
다수의 종교 기관이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 사기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종교 비자로 인해 인신매매, 노동력 착취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종교 단체는 종교 및 영적 사역을 맡길 것처럼 사람들을 고용하여 종교 비자를 지원해준 후 과일 따기나 청소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룸(Newsroom)이 확인한 비즈니스 혁신 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의 보고서는 종교 비자의 잠재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는 뉴질랜드 이민성과 노동감독원(Labour Inspectorate), 자선단체관리국(Charities Services)의 정보를 토대로 종교 기관들의 고용 및 이민 관련 범죄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종교 비자 조건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무수히 많은 문제가 노동력 착취 범죄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RWC[종교인 카테고리] 비자를 지원하는 종교 기관들이 다른 숨은 목적으로 해외에서 사람을 고용해 뉴질랜드로 데려올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종교 단체 범주에 속하는 6개 기관은 종교 비자를 지원하여 고용한 이들에게 과일 따기를 시키거나 무임금 또는 최저 임금 미만으로 일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종교 비자가 뉴질랜드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신부 3명이 북섬의 한 종교 기관의 노동력 착취에 대해 상세히 고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신부들은 주당 $600의 임금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뉴질랜드에 도착한 후에는 더 낮은 임금을 그것도 재임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에나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노동감독원에 고발했다.
또한 이들에게 비자를 지원해준 종교 기관은 일정 기간 신부들의 여권과 항공권을 압수했고, 종교 사역 대신에 요리, 청소와 같은 집안일을 시켰다. 종교 비자 규정에 명시된 “부수적 임무” 아래 이러한 일이 허용될 수 있었다. 신부들은 이 기관이 적어도 10년 동안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감독원은 고용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 수사를 착수할 수 없었다.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종교 기관들이 무보수로 일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할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교 비자 평가 지침이 따로 없기 때문에 노동력 착취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종교인 카테고리] 비자와 관련한 이민성의 지침에는 무급 노동에 대한 별도의 평가 기준이 없다. “이것은 애매모호한 고용 조건으로 종교 비자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결국 종교인들이 노동력 착취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보고서는 종교 비자 사기 조사를 실시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문제 또한 지적했다. 앞서 제시된 신부들의 경우처럼 “고용 계약서나 급여 확인서와 같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없다면 [노동감독원]이 수사를 착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외국인에게 종교 비자를 지원해주는 명상 및 요가 기관들에게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러한 기관들은 비자를 지원해주는 [종교인 카테고리] 이주 노동자가 실제로 종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종교 비자의 구조 문제와 이것이 어떻게 사기 행각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RWC(종교인 카테고리) 임시 비자 신청 조건에는 영어 구사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증빙 서류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게다가 이러한 증빙 서류도 종교 사역 증명서와 같이 쉽게 위조될 수 있는 것들이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서 뽑지 못했다는 증거(labour market check)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이민성이 이민법 및/또는 고용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104개의 종교 기관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6개 기관이 “위법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되었다.
뉴스룸은 아직 일부 조사가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력 착취 및 고용법 위반 외에도, 허위 및 과장 구인광고, 인신매매, 자선단체관리국 기록상 문제가 있는 기관 등 여러 요소들이 종교 비자를 받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번역: 원처치
원본 기사: Newsroom
https://www.newsroom.co.nz/2018/07/05/140604/religious-groups-exploit-migrant-clerics?preview=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