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이른바 플리핑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당의 주택 대변인인 필 트와이포드는 부동산 중개인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투기용 플리핑과 같은 단기간 매매에 대해 부동산 협회가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정부는 이들을 처벌할 관련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트와이포드 대변인은 부동산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뉴질랜드 헤럴드가 이번 주 신문에서 파파쿠라의 한 주택이 하루 만에 두 번 거래되면서 $81,000 시세 차익을 챙긴 사례를 보도하였다.
닉과 조앤 부스 부부는 지난 5월 자신들이 살던 집을 팔았는데 세틀 당일 자신들에게 잘못 보내진 팩스로 이 집이 다른 투자자에게 8만 달러 이상에 재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동산협회 감독위원회는 이번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닉과 조앤은 1960년대식 파파쿠라의 집을 2011년에 $410,000에 구매하였다. 그리고 작년에 가족과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레빈(Levin)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았다.
이들은 Tall Poppy Real Estate에 판매를 의뢰하였다. 3월 8일에 후아 우(Hua Wu)와 $819,000에 이 집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세틀 날짜는 5월 24일 이었다. 하지만 세틀 날짜 며칠 전에 중국인 몇 명이 우와 함께 집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틀 날짜에 우의 변호사가 실수로 보낸 팩스에서 자신의 집이 90만 달러에 재거래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세틀 날짜 이전에 트레이드 미에 렌트로 광고가 나가기도 했다.
CoreLogic 부동산 거래 자료를 보면, 후아 우(Hua Wu)라는 투자자는 이 집을 단 하루도 소유하지 않은 채 $81,000의 차액을 손에 넣었다.
후아 우는 여러 채의 부동산 단기 매매로 작년 년에 1백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거둔 투자자이다. 하지만 우는 결코 단기 판매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원래는 이 집을 서브 디비전 할 생각으로 구매하였으나, 자신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다른 바이어를 찾아 되팔았다고 말하였다.
닉과 조엔 부부가 판 $819,000은 이 동네의 시세를 비교하면 나쁘지 않은 거래였다. 하지만, 새 구매자는 집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900,000을 주고 거래하였다. 이 동네에서 90만 달러에 거래된 집은 없었다.
우는 사전에 단기 매매를 할 의도가 있지 않았으며, 구매 후 렌트를 놓을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좋은 조건의 오퍼가 들어와서 판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81,000에 대한 소득 세금을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