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제혁식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에서 임대 주택 소유자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왔다.
만일 임대 주택을 세를 놓아 렌트비를 받고 있다면, 집주인 본인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이고, 세입자는 고객이 된다. 사장과 고객 사이에도 지켜야 할 규정이 있듯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다른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임대 주택을 세 놓았다면, 세입자가 바로 고객이며 이 둘 관계를 정리하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언제나 서면 계약을 하도록 하며, 사소한 일이라도 기록을 남겨 문제가 생겼을 때 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은 임대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꼭 설치해 주어야 한다. 꼭 필요한 장소에 적절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임대주택 계약서(tenancy agreements)에 단열재(insulation)이 어디에 어떤 종류의 것이 어떤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지 기재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해주어 세입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2019년 7월부터는 천장과 바닥에 실용적인 단열재를 꼭 시공해야 한다. 단열재 시공이 어려운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이를 시행하지 않을 때 집주인은 최고 4천 불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은 임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Tenancy 웹사이트 Healthy homes (https://tenancy.govt.nz/maintenance-and-inspections/warmdrysaf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세입자가 Community Services Card 소유자라면 정부로터 단열재 설치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몇몇 지방 정부는 단열재나 힛펌프 설치 비용을 보조하고 몇 년 동안 할부로 갚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6~7% 이자 적용).
만일 집주인이 기본 임대주택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서비스 조사팀(Tenanc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Team)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는 세입자를 위한 법이지만, 세입자의 동의 없이도 임대주택의 기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집주인에게 법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경보기와 단열재 규정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임차서비스는 경제혁신고용부 산하 기관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간의 충돌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