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고 습한 차고 개조해 렌트 준 집주인 세입자에게 $3만8천불 지불명령
최근 알려진 Tenancy Tribunal 판결 에 따르면 노스쇼어의 한 집주인이 춥고 습한 차고를 개조해 세입자에게 임대한 뒤 분쟁이 생겨 세입자에게 $38,0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이 집은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층과 분리된 아래층을 개조해서 방과 욕실을 넣었다. 시티 카운슬의 허가를 받아 아래층에 욕실을 넣은 것이 확인되었지만 문제가 된 곳은 게라지 공간이었다. 부분적으로 개조는 되어 있지만 단열이 되지 않고 콘크리트 카펫을 깐 차고 바닥은 습기와 추위로 인해 곰팡이가 계속 생겼다고 임차인들은 주장했다.
판사 Bryan King은 판결문에서 이 주택은 합법적으로 아래층을 개조해서 침실과 욕실을 넣은 것이 확인되었지만 합법적으로 2 가구가 거주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집주인에게 불법 건축물 임대 및 난방 시설 미설치 등으로 임차인에게 $38,000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