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와 ‘필수인력’ 이동 허용 합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5개국 통상장관 화상회의 개최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 관련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필수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1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 보장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포함됐다.
향후 선언문에 합의한 5개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통관 처리 시간과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화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전자 방식의 통관 절차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금번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에 대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도 국가간 경제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국가간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의 통상환경 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특히 이번 각료선언문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어 주요국들과의 양자교섭시 논의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고 G20, APEC, WTO 등 다자 협의체에서의 관련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 본부장은 “향후에도 코로나19와 유사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보장되도록 하는 위기대응 매뉴얼(risk protocol)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5개국 통상장관들은 동 각료선언문 참여국 확대와 함께 금번 합의 내용을 G20, APEC, WTO 등 다자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