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빌드 주택을 원한다면, 모기지 사전 승인부터
정부는 키위빌드 주택의 자격 심사를 8월 초부터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키위빌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은행으로부터 사전 대출 승인을 받아야 키위빌드 주택에 당첨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혁신, 고용부(MBIE)는 키위빌드 주택 구매를 위한 자격 심사를 받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재정 승인(모기지 승인)
● 키위빌드 규정을 지키겠다는 서명
(Statutory Declaration)
● IRD로부터 소득 증명
● 영주권/시민권자를 증명하는 여권 사본
MBIE는 키위빌드 주택 추첨이 있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 심사를 할 계획이므로 서류 제출을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키위빌드 주택에 대한 관심 등록을 해 놓으면 관심 지역의 키위빌드 주택 개발 진행 과정과 추첨에 관한 세부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첫 추첨은 오클랜드에서 있을 것이다.
키위빌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첫 주택 구매자나 ‘두 번째 주택 구매자(second chancer)’로 현재 집을 가지고 있지 않고 키위세이버 홈스타트 보조금에서 적용하는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가계 연 수입이 독신인 경우 $120,000, 두 사람 이상인 경우 $180,000 미만이어야 한다.
● 뉴질랜드 영주권자, 시민권자이어야 한다.
● 키위빌드 주택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키위빌드 프로그램을 통해 10년 동안 1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최소 5만 채는 오클랜드에서 개발될 것이다.
오클랜드와 퀸스타운의 방 한 개짜리 주택 가격은 50만 달러 미만, 방 2개는 60만 달러 미만, 그리고 방 3개 이상은 65만 미만이 될 것이다.
MBIE가 키위빌드 관심 신청을 접수 받은 2주 만에 35,496건의 등록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