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인력’ 캐나다·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이동 허용
5개국 통상장관 화상회의 개최
한국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필수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장관과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 각료선언문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 보장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통관 처리 시간과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화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전자 방식의 통관 절차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는 것.
특히 식량, 주요 의료물자, 개인 보호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수출 금지나 제한, 관세·비관세 장벽의 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필수적인 기업인 이동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같은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역시 도입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도 국가 간 경제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이라며 “이는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는 지금 통상환경 아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5개국 통상장관은 앞으로 각료선언문 참여국을 늘리는 동시에 합의 내용을 다자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