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연금 가입기간 합산…3월 1일부터 협정 발효
사회보장협정…연금 수급 조건 기간 합산
연금 수급권 강화…수급액은 비례 산정돼
한국과 뉴질랜드 정부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3월 1일 발효된다. 협정 발효 시 양국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 거주 기간 합산이 가능해져 우리 국민의 수급권 강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외교부는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양국 국내 절차가 완료돼 올해 3월 1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사회보장제도를 동시 적용받는 노동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 근로연령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 연금 수급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다.
일례로 국민연금 7년 가입자가 뉴질랜드에서 8년 살고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협정 발효 전에는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 10년과 뉴질랜드 연금 수급 근로연령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 양국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한다.
그러나 협정 발효 후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뉴질랜드 거주 기간을 합산해 15년으로 평가하게 된다. 가입 기간 합산을 통해 받는 연금액은 한국과 뉴질랜드 납부, 거주 기간에 따라 비례 산정해 해당국에서 주게 된다.
반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는 뉴질랜드 연금제도 운영이 일반조세에 기반을 두고 운용되고 있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면제 규정은 없다고 한다.
이번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은 38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다른 사회보장협정으로는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일본, 우즈베키스탄, 호주, 인도, 중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터키, 이란 등과 시행 중인 것들이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질랜드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국민연금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