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인터네셔널, 법정관리에 들어가
한양식품으로 교민의 사랑을 받아왔던 식품회사 한양 인터네셔널과 관련 법인이 ANZ 은행에 의해 법정 관리/재산 관리에 들어갔다. ANZ은 한양 인터네셜의 가장 큰 채권자이다. 10월 27일자로 파산 전문 회사 Grant Thornton의 Ray Cox와 Mark McDonald가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된 상태이다.
한양 인터네셔널은 알바니와 와이라우 벨리, 핸더슨 세 곳에서 운영했었으며 한국에서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해왔다. 단, 와이라우 벨리에 있는 식품점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전 다른 회사로 매도되었다.
한양 인터네셔널은 ANZ 은행에 약 $356,000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다.
ANZ이 리쉬버쉽이라는 법정관리를 택한 이유는, 파산 절차에 이르면 매우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밖에 없고 무형 자산도 소멸하고 채권자가 큰 손해를 입는다. 즉, 경영을 계속하면서 정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본래 영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그 후 미국에 보급되어 기업정리에 많이 이용되었다.
신청에 따라 법원이 1인 또는 여러 명의 리시버(파산관재인)를 임명하고 이들에게 경영을 계속시키면서 정리를 해 나간다. 따라서 리시버(파산관재인)는
① 회사의 경영을 계속하면서,
②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③ 임대차(賃貸借)나 매매의 계약을 변경·개정하며,
④ 필요한 추가자본을 조달하여 재건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⑤ 이 재건계획과 가능성을 법원에 보고할 임무를 진다.
재건이 잘 되지 않으면 파산명령을 받지만, 성공한 다음 회사가 리시버의 손에서 다시 전(前)경영자 또는 새 회사에 인계된 예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