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 학비 면제는 3년 이상 거주해야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 1년간 무료 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호주 학생들은 3년 이상 거주해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 뉴질랜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힙킨스 교육장관은 뉴질랜드에서 3년 이하 거주한 호주인은 내국인 수업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서로 학생들을 내국인으로 간주해 상대방 국가에서 공부할 때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는 달리 내국인 수업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힙킨스 장관은 “수업료를 내지 않고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호주인은 3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런 조건은 현재 무이자 학자금 융자나 학생수당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